일반 근로자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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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일반 근로자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문의

    startDate

    2017-12-23
    내용

     


     
     
    본인(일반 근로자) 말고 부양가족이 사회복지관에서 1주일에 이틀씩 1년을 도시락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부분을 복지관에서 기부영수증으로 발급받을수 있다면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책정)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그외의 자원봉사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②)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봉사일수×5만원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②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또는 장부가액)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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