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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그외의 자원봉사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②)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봉사일수×5만원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②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또는 장부가액)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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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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