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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IRP관련

    startDate

    2017-12-23
    내용

     


     
     
    12월 22일 증권사에 IRP계좌개설후 300만원 입금을 하였는데 펀드나 예금등 금융상품을 구매해야만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요?? 아님 계좌에 300만원을 넣어 놓기만해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있는 경우 연 7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상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14.12.23>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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