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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 1, 2의 경우 2017.8.2. 실수요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전매제한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전매제한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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