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입주권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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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입주권

    startDate

    2017-12-23
    내용

     


     
     
    상담에 답해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성실납세로 보답하겟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원으로 입주권 당첨된 사람은 5년이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으로 입주권 재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그렇다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 A (현재 부산 조정대상지구소재 ) 와 B (현재 서울 투기지구소재)두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먼저 지금현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인 A 아파트에서 조합원 입주권 당첨된이후에 A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날로 부텨 5년이내에는 서울의 투기지구 소재하는 B 아파트에서 조합원 입주권 당첨이 불가능합니까?
    질문2; 조합원 입주권 당첨이 되었다는 기준날짜는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 분양받은 그날이 기준날짜입니까 아니면 다른 날짜가 기준날짜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 1, 2의 경우 2017.8.2. 실수요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전매제한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전매제한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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