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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 중에는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1. 2017년귀속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첨부파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상에 "장애인" 여부에 체크하신 후 해당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상 장애기간에 2016년이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과거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과다납부한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장애인 공제 적용에 따른 과다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경정청구서는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며, 현재 2012년귀속분부터 2016년귀속분까지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 작성방법은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여 오른쪽 중간 [이용안내 도움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기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관련서류(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작성된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접수하여 환급세액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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