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동명의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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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증여재산 공동명의관련

    startDate

    2017-12-25
    내용

     


     
     

    장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합니다.
    집사람과 저 둘이 공동명의를 해서 나중에 양도세 절세를 해볼려하는데
    증여받는 토지를 집사람과 저 둘이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7% 등 세액공제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자는 장모님이고 수증자는 본인과 배우자로서 각각 증여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대한 각 증여자의 지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가 딸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한도이며 사위인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개별적인 예상세액을 계산해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의 모의계산-증여세 자동계산, 신고/납부-증여세를 이용하여 모의계산, 전자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국세에 대한 상담을 하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02-2100-3399)에 전화로 문의 또는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www.moi.go.kr)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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