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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7% 등 세액공제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자는 장모님이고 수증자는 본인과 배우자로서 각각 증여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대한 각 증여자의 지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가 딸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한도이며 사위인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개별적인 예상세액을 계산해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의 모의계산-증여세 자동계산, 신고/납부-증여세를 이용하여 모의계산, 전자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국세에 대한 상담을 하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02-2100-3399)에 전화로 문의 또는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www.moi.go.kr)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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