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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연100만원한도)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교육비,보험료등 각종 세액공제항목과 장기주택저당차입.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항목이 있으며,
소득/세액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상세정보→근로소득으로 접속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등에 소득,세액공제 관한자료는 2018년 1월 15일경 개통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하시면 될것이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관련증빙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방법]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금융,교육,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빙을 수취한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연도별로 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2015년 보험료 지출분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5년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며,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경정청구절차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여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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