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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자님께서 근무하지 아니한 곳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민신문고]-[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근로소득(일용근로자 포함)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에서 "허위제출신고"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My NTS]-[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의 지급명세서 보기에서 관련 자료를 클릭하시면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 업무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위치, 부서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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