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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는 매년 1.1. ~ 12.31.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2016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2017년도 소득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공제를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 기한 이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화면에서 귀하의 상황에 따른 신고서 유형(일반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신고서)을 선택한 후 경정청구작성을 통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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