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등록을 안했는데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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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2

    제목

    제가 16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등록을 안했는데요

    startDate

    2017-12-17
    내용

     


     
     
    16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작년에 등록을 안하고 종이로만 가지고 있네요... 3년까지 뭐 된다고 하는거 같던데

    17년도 연말정산할때 등록을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는 매년 1.1. ~ 12.31.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2016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2017년도 소득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공제를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 기한 이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화면에서 귀하의 상황에 따른 신고서 유형(일반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신고서)을 선택한 후 경정청구작성을 통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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