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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2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17-12-18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천 송도지역에 전용 84m3 평형의 분양권(현재 입주중)이 있어 내년초 준공공임대 주택 등록을 하고자 검토중입니다.

    1) 등록 기준이 공시지가 수도권 6억 이하 기준으로 되어 있던데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이 국민은행 시세 기준
    5.8억에 등록되어 있는데 인천지역도 수도권으로 포함해서 공시지가 6억이하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신규주택 등록시 취등록세 감면도 받을수 있는지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1)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상기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말하는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인천광역시 소재인 경우라면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공시가격 6억원이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2)

    귀 상담의 경우 다산콜센터(☎120번)로 확인한 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지방세인 취득세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에 대한 상담을 하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 상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소관부처인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02-2100-3399)에 전화로 문의 또는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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