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1)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상기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말하는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인천광역시 소재인 경우라면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공시가격 6억원이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2)
귀 상담의 경우 다산콜센터(☎120번)로 확인한 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지방세인 취득세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에 대한 상담을 하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 상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소관부처인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02-2100-3399)에 전화로 문의 또는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