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시 법인카드 사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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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1

    제목

    해외출장시 법인카드 사용

    startDate

    2017-12-18
    내용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해외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나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실때 그 당시의 환율로 계산해서 주시면(이용대금명세서가 날아오기 전)

    장부에 기장을 합니다만.....

    그런데 법인카드 쓴 내역을 그다음 달에 회사로 날아오는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고나면 환율의 차이로 그런것인지

    항상 금액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장부에 기장이 된 금액이 작을경우 경비처리가 덜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용대금명세서에 적힌 금액으로 추가 기장(경비처리)을 해도 무방한 부분입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시점에 환율로 계상한 귀 사례의 경우 카드이용대금명세상의 금액(해외이용금액+국제카드사 수수료+국내카드사 수수료) 차이는 카드수수료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액에 대해  손비처리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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