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시점에 환율로 계상한 귀 사례의 경우 카드이용대금명세상의 금액(해외이용금액+국제카드사 수수료+국내카드사 수수료) 차이는 카드수수료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액에 대해 손비처리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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