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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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시 가산세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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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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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완료하였습니다.(2017.3.10) 현재에 퇴직소득 신고내역에 오류 발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는 건가요? 1. 2016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기 신고분 93,000,000원 2. 수정해야할 2016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 91,500,000원 질문 1 : 1 , 2 의 차액은 1,500,000원으로 기존 신고분이 더 많이 신고된 걸로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산출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 2 : 가산세 산출을 한다면 차액분 1,500,000원에 대한 가산세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91,500,000원)에 대한 가산세 산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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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2%만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1,500,000원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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