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해 영수증 발급받을 수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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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1

    제목

    권리금에 대해 영수증 발급받을 수있나요?

    startDate

    2017-12-18
    내용

     


     
     
    공인중인개사 사무실을 양수 받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지급 할 예정 입니다.권리금에 대해 영수증을 받을 수있는지요?
    양도인은 현재 간이 과세자라고 합니다. 권ㄹ리금이 4천만원입니다.
    영수증을 지급 받을 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권리금에 10%가 중개 수수료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것도 소개 해 주신
    부동산에서 영수증으로 받을 수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사무실을 인수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처음엔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하는데 ,,권리금과 가게를 처음 인수하면서 발생한 중개
    보수에 대해 어떤 영수증을 받을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속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상세정보 > 기타소득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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