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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속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상세정보 > 기타소득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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