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1.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지 이력포함),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집주인과 입금증 상의 명의가 달라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등을 집주인으로 부터 교부받아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주민등록등본상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외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나, 안경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조회/발급]-[(근로자)자료조회]-[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