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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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1

    제목

    연말정산 관련 질문

    startDate

    2017-12-18
    내용

     


     
     
    1.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 월세를 송금하여 지불했는데, 중간에 집주인A 분이 공동소유자인 다른 집주인B에게 월세입금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집주인B는 등기부등본 상에는 있으나 제가 계약한 월세 계약서 상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B씨에게 입금한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월세 건물이 전입신고 당시 호수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등본 상에 주소에 호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액공제에 문제가 없나요?


    2. 안경구입비

    - 지난 7월에 안경을 구입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따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받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안경구입비 명목의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만약 현재에 구입가게에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1.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지 이력포함),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집주인과 입금증 상의 명의가 달라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등을 집주인으로 부터 교부받아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주민등록등본상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외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나, 안경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조회/발급]-[(근로자)자료조회]-[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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