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313 | 조회수 5,773 | 등록일 2016-11-15 16:39:40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5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 공제 적용시 조특법 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연구직원의 인건비 적용시 연월차 수당은 제외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중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사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 2007.01.09


     

    [ 제 목 ]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요 지 ]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7,011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8,890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75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411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60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8,005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80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186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815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34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30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614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91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527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610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421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126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3,016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49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53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986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47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57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721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64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