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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은 카드를 등록 접수할 경우 등록 완료되기 전에 사용한 내역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는 등록 완료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분기별로 조회되며, 현재 조회 가능한 기간은 2016년도 1분기부터 2017년도 3분기(7~9월) 내역까지입니다. 2017년도 10월 이후 사용내역(4분기, 10~12월)은 내년 1월 중순경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편리를 위해 등록하고 있으며, 매입내역이 조회되는 시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일까지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결정하면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메뉴에서 신고 가능한 금액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접수 완료하시면 등록 완료 처리가 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등록할 카드의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접수완료] 시 등록 접수일의 다음달 초에 여신금융협회로 카드정보를 일괄 발송하여 등록 가능한 카드인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며, 이때 처리상태는 [확인요청중]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중순경에는 카드 등록 가능 여부에 따라 [등록완료] 또는 [본인확인불일치]로 카드 처리상태가 확인되므로 내년 1월 중순경에 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처리상태가 [본인확인불일치]일 경우 등록접수 당시 입력한 연락처(핸드폰번호)로 카드 등록오류 문자가 발송됩니다. 등록완료]일 때에는 별도로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개인명의(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선입력된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로 발급된 카드(13~16자리 구성)입니다. 다만, 카드 종류가 가족카드나 직불카드, 기프트카드, 백화점 전용카드인 경우 및 카드사, 카드번호 오류 입력 시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 완료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분기별로 조회됩니다. 카드를 등록 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분기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부터 조회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접수 완료 시기에 사용한 매입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중으로 등록 접수한 카드가 내년 1월 중순경 등록 완료된 경우 내년 1월 중순경부터 4분기(10~12월) 매입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 불가한 카드나 카드 등록 이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분(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내역 합계표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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