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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연도 중 이사를 한 경우에도 이사 전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당시 주민등록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기간에 납부한 월세 또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는 현금영수증 상담 분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
2.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처리 방법과 체크카드 등록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휴대전화번호(단 하나만 등록 가능)를 등록하여야 발급일 다음날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사용하지 않은 이전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사용내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변경될 때마다 홈택스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26-①-①, 홈택스 미가입자 가능)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된 번호를 차후 등록하더라도 등록 전 사용내역(최근 18개월 내역)은 자동 소급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하는 경우 개인회원 로그인 후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의 ‘휴대전화 입력’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된 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되어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은 내역은 영수증상 또는 거래업체로부터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발급일자, 금액을 확인하시고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26-①-①)로 문의 또는 인터넷 상담하기로 재문의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정보를 조회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등과 같은 카드결제로 이용한 부분이라면,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내년 1, 2월경 근무처에서 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하는 동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포함) 내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근로자)자료 조회>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2017년 내역은 1월부터 9월까지의 내역만 조회되고 있으며, 9월 이후의 내역은 내년 1월 15일경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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