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응모 당첨된 경우, 상금의 80%는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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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1

    제목

    영상응모 당첨된 경우, 상금의 80%는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startDate

    2017-12-18
    내용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창립주년축하 메세지가 들어간 영상을 응모하였습니다
    결과 내부적인 심사로 인해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금가액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수 있나요?
    <<경품이란 순위경쟁과는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 추첨을 통해 지급한 경품일 경우에도 80%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 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응모의 경우내부 심사로 1등을 선정 되었기때문에 단순 경품은 아닙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영상공모전 조회결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07.11.28) 답변을 확인 했습니다.
    공모전이란 공개적으로 모집한 작품을 말합니다
    제가 응모한 전자제품 창립주년축하 영상 또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였기에 영상공모전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리고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작품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재검토한 바,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가족사진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미술작품,사진등 현상공모로 인해 지급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의한 일시적문예창작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일46011-11299 , 2002.10.07

    [ 제 목 ]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에 대한 상금 지급시 과세여부

    [ 요 지 ]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4-93, 1994.03.16)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713,1993.06.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4-93, 1994.03.16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42 ① 1호)에 규정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현행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1. 질의내용 요약

    <사진공모전 시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사진작가인 경우도 있으며, 아마추어 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품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통상 1~2년 정도 당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5호의 문학, 사진 등의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 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4-93,1994.03.16

    【제목】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협회와 ○○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모터쇼의 심벌마크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당해 상금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되는지.

    【회신】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42 ① 1호)에 규정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현행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법인46013-1713,1993.06.11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질의】

    사회복지법인인 본인이 효를 부각시키기 위해 효 사진 콘테스트를 위한 사진을 사회복지법인과 협찬사가 공동주최하여 공모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진 또는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인이 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의 75(현행법 : 그 지급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상금전액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현행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본 서면질의 검토한 바 사진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재소득46074-93,1994.03.16)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713, 1993.06.1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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