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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7.1.1. 이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학생 1명당 연3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귀 문의의 간부수련회, 진로체험학습, 동아리활동에 따른 외부캠프 참석 등이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정상 구체적인 해석사례가 없어 명확하게 안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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