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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1

    제목

    2017년 교육비 새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startDate

    2017-12-19
    내용

     


     
     
    중학교 행정실 근무자 입니다^^

    올해부터 학교 현장체험학습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매년가는 2학년 수학여행과 1,2학년 현장체험학습(2박3일)은 당연히 해당되는거고..
    그외 간부수련회, 진로체험학습 등 학교 교육계획일정에 있는 행사로 인한 체험학습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학교 내 동아리 활동(청소년연맹, RCY등)으로 외부로 캠프 간 것은 해당 안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7.1.1. 이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학생 1명당 연3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귀 문의의 간부수련회, 진로체험학습, 동아리활동에 따른 외부캠프 참석 등이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정상 구체적인 해석사례가 없어 명확하게 안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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