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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범위의 금액에 해당된다면 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보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적격 증빙 수취의무 등은 존재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46012-443, 2000.2.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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