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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야]
1.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 서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질의자님의 개인통장으로 수입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세금개요책자]를 클릭하신 후 53.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의 8. 종합소득세 안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가능하며 개인 카드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개요책자 - 57번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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