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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중간정산분 포함하여 세액정산 가능합니다.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수 있으니, 회사 퇴직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의 적용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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