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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전 근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전 근무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18년 4월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현 근무지부터 감면을 신청한다면 현 근무지 취업일로부터 3년인 2020년 7월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 근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는 질의자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2페이지의 52번란(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에 49번 산출세액에 대하여 50%를 감면율을 적용한 감면세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전 근무지에서 감면을 신청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서의
3.감면기간 기입시
① 전 근무지에서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시작일을 전 근무지 취업일이 15.4.7.을 기입하시고 종료일은 18.4.30.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② 전 근무지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현 근무지부터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시작일을 현근무지 취업일인 17.7.5.기입하고 종료일은 20.7.30.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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