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세에 대한  종교법인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8-12-11 11:43:11

    제목

    종교인세에 대한 종교법인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startDate

    2017-12-20
    내용

     


     
     
    내년부터 종교인세 부여로 교회에서 세무작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종교인세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2. 원천징수는 하지않고 사례금을 지급하려교 합니다.

    질문 :
    1. 원천징수를 하지않을건데 반기별 원청징수 신고를 해야 한건가요?
    2. 사례비 지급시 매월 홈텍스에 신고 해야 할야 할 것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제출해야 할 것이 있나요?
    3. 종교법인으로 대표 1인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지역)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목사님의 지급대장에 이 내용도 기록해야 하나요? 실제로 교회에서 전액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 3의 경우 목사님은 지급받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금액이 세금부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1.1.이후부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종교인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종교인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등이 반영되지 않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2018.1.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라면 종교단체가 소득세 원천징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2018.1.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라면 종교단체가 소득세 원천징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월 홈택스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3, 4.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종교단체에서 부담하여준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대장에 해당 지급내역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인과세는 2018년귀속분부터 시행되며, 현재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세법 해석사례가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점 양해 바라며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시여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