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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1.1.이후부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종교인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종교인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등이 반영되지 않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2018.1.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라면 종교단체가 소득세 원천징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2018.1.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라면 종교단체가 소득세 원천징수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월 홈택스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3, 4.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종교단체에서 부담하여준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대장에 해당 지급내역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인과세는 2018년귀속분부터 시행되며, 현재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세법 해석사례가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점 양해 바라며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시여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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