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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1

    제목

    교육서비스관련

    startDate

    2017-12-20
    내용

     


     
     
    1. 사업장 업태가 교육서비스업인데 교육용역 정부인허가 받은 학원교습소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2. 교육서비스업이면 수강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학원교습소는 교육서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질의2) 교육서비스업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이고,

    2017.7.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질의의 학원교습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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