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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내역만 제출하시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