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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1

    제목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7-12-20
    내용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5세이상 29세이하 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경우에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되어있는데(감면비율 70%)
    12.1.1~18.12.31까지 라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17.12.1에 취업을해서 저도 저 기간에 포함이되는데 그럼 저도 감면대상이 되나요?
    저는 1991년생입니다.
    만약 된다면 회사에서 더존을 쓰는데 더존에 감면여부에 '여'로 표기하여 70%라고 써넣으면 될까요?
    다른건 특별히 해야하는건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취업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이 세법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2012.1.1. 이후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013.12.31.이전 취업자는 100% 감면, 2014.1.1. ~ 2015.12.31. 취업자는 50% 감면, 이후 취업자는 70% 감면)

    ※ 감면대상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

    귀하의 경우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므로 귀하는 지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더존 프로그램에 감면여부를 여로 표시하는 것은 회사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사용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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