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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제대상(나이,소득요건 없음)"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나,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신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며,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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