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 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신고불성실액및 납부불성실액을 내야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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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3:11

    제목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 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신고불성실액및 납부불성실액을 내야하나요?

    startDate

    2017-12-20
    내용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2015년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이 처음이라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 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오피스텔 분양받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완공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입하면 과징금 및 별다른 문제없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임대유형은 추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안내하기를 일반임대사업자가 불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 신고하여 미리 일반임대 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부당한 일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전 건물 완공 전(건물 완공 18' 1/8예정)인 12/13일에 최종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여, 폐업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갔더니 300만원에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겁니다.

    기존의 안내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더니,
    그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이제껏 가산세를 받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들도 지금까지는 잘못된 안내를 해온 것같으나,
    최근 감사가 나와서 가산세를 받으라고 해서 받는다며 본인들도 이 민원들을 어찌 감당해야할 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접수처 직원)

    그리고 동수원 세무서 송선영 담당자가 말하기를
    안내의 미흡한 건 인정하나 거기에 대한 녹취파일이 없으니 제가 민사소송을 해도 그걸 증명하기 힘들고, 소송비와 패소했을 경우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 현재 발생한 돈을 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냐?라고 불만을 제기하자 송선영 담당자는 자기가 안내한게 아니고, 녹취파일이 없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양받은 본 건물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가 받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산세를 적용여부가 건물에 따라 달라지며, 그 세무서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인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법령해석본을 저에게 제시하였는데,

    답변내용 중 오피스텔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게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위 답변 내용은 오피스텔 준공 후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현시점 본 오피스텔이 준공이 되지도 않았고, 잔금도 치루지 않았으며, 등기도 등록되지 않은 바 가산세 부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는 법령에 의하며 오피스텔 준공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 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 과다 환급받은 경우 납부하므로 오피스텔 준공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삭제 <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⑦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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