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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최초 한번 기부금 단체 신청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 이미 기부단체 승인을 받으셨으면 기부금 자료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하단 중앙에 자료실의 468번 “연말정산간소화” 2017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자료제출 방법의 메뉴얼 안내드립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메뉴얼 : 파일의 1)의료비, 기부금 자료제출(파일업로드) 경로 참고
3. 기부금단체신청방법 : 기부금 단체신청과 처리완료(승인) 조회 경로 참고
(기부금 단체 신청 기간은 12월11일 ~ 2018년 1월8일까지.)
4.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엑셀서식 : ZIP파일 열고, 전산매체로 제출시 “2017년 전산매체제출요령(기부금)” 참고하여 생성된 파일 업로드, 전산매체 제출이 아니면 홈텍스 제공하는 엑셀서식 “기부금_공제년도” 기부금 해당시트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료제출기간은 2018.1.1.~1.8일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1-5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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