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낙찰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의 과세문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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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3

    제목

    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낙찰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의 과세문제

    startDate

    2017-12-11
    내용

     


     
     
    *기본자료

    1. 아파트건설 시행사
    2. 아파트 건설 시행자로부터 아파트 매입자(분양자)
    3. 아파트 매입자(분양자)에게 담보대출한 은행
    4. 담도대출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NPL)을 매입한 부동산 컨설팅업체(법인)
    5. 경매를 담당한 법원




    * 거래상황
    시행사(1)로부터 아파트 분양함(2), 시행사(1)의 부도로,
    2에게 분양아파트를 담보로 융자한 은행(3)은 부실채권이 발생함.
    이로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부동산컨설팅업체(4)는 법원(5)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4가 3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한 후,
    2에게 반드시 낙찰되도록 "경매시장가격" 보다도 고가로 경매가을 신청하게 하고
    2가 경매시장가 보다도 고가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4가 보상해 줌.
    이경우, 2와4는 사전에 사적인 보상계약서를 작성하고 4가 받는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함.

    참고 : 경매시장가=4와2가 판단하는 사적인낙찰예정가




    * 질문
    위 거래에서 2가 경매시장가 보다도 높게 써내어 낙찰되었을 때, 경매시장가 보다도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가 2에게 보충(지원)하는 금액은,
    국세과세의 대상인지, 대상이면 어떤세목에 해당되는 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분양자와 부동산 컨설팅업체와의 보상계약에 의하여

    경매시장가보다 고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보전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내에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피해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 범위안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는 확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없어 법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고객님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에 서면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사전답변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소득세과-3115 , 2008.09.03

    [ 제 목 ]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의 위약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여부 등

    [ 요 지 ]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것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품가액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보전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 내에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의 위약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여부”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 및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해석편람 21-2-6.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 46011-186, 1999. 10. 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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