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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3

    제목

    차량운반구 관련 ..

    startDate

    2017-12-11
    내용

     


     
     
    더존상에서 전기이월된 차량운반구가액이 2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확인해본 결과 등록된 차량이 확인이안됩니다.
    차량과 차량가액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총 1대이고, 2009년 취득이라 차량 또한 실제 취득일자와 금액을 알수없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장부를 정확히 바로잡고 싶은데 세무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야할까요?

    그리고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인데 그 차량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운행일지 작성중 .. )

     
     
     

    안녕하십니까?

     

    귀 사례의 경우 차량은 등기등록자산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지방세 납부증명등을 통해 차량번호 확인 및 차량등록원부 징취를 통해 차량의 취득일 및 양도일 확인, 취득세 납부내역 및 제출된 계약서 확인을 통해 차량 취득가액 확인)을 제기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여부 및 취득가액과 취득일 및 양도일, 양수인 확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매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산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산입 매출누락 소득처분 및 손금산입 차량 장부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 가공자산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사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2016년 이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은 강제상각이 아닌 임의상각제도를 준용하는 것이나

     

    나머지 업무사용금액은 해당 차량에 대해 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며 이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에 의한 업무사용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⑮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2.3>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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