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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1: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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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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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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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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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수입금액검토표를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와 제출하면 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일반과세법인사업장과 면세법인사업장이 같이 존재하는 학원법인사업자였습니다. 임용고시학원으로서 인터넷으로 강의료수입매출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원격평생교육허가를 교육청에서 받기전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수입금액신고를 부가세신고를 하므로, 수입금액에 대한 특별한 신고가 없었습니다. 부가세신고때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과 세무서에 제출되었으므로, 그런데 하반기부터 원격평생교육시설 인허가를 받으면서 완전 면세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면세사업자 같으면 사업장현황신고 및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면세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면세법인사업자는 어떤 신고를 통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냥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만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법인세신고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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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제출의무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바 면세사업과 관련된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지급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 법인세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장의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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