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부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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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3

    제목

    사업용부채

    startDate

    2017-12-12
    내용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출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현물출자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이월과세를 받고자 하는바
    공동사업용자산의 취득과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을 차입하여 기존차입금을 상환한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계산시
    새로운 차입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차입금 상환을 위한 새로운 차입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부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서면질의 하시어 효력있는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받으시는 방법 >



    1) 우편을 통하여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번호 339-003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시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478 , 2014.07.08



    [ 제 목 ]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 요 지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713, 2009.08.18.; 부동산거래관리과-913, 2010.07.13.;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012.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713, 2009.08.18.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甲의 부동산임대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억원이며, 甲은 출자금 80억원 및 차입금 20억원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였고, 甲은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동 차입금을 출자금의 인출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전환 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출자금인출 목적으로 차입한 50억원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부채로 공제하지 않는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인바, 출자금 인출목적으로 사용된 동 차입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로 볼 수 없다.



    <을설> 부채로 공제한다.



    이유 : 개인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인지 또는 차입금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임대용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오늘도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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