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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가"에 의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비특수인과의 거래로 해당 거래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거래인 경우라면 반드시 공인된 기관의 평가서가 없는 경우라도 그 거래 내역에 대하여는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 소득세과-152 , 2011.02.18
[ 제 목 ]
특허권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시가 산정방법 등
[ 요 지 ]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31, 2010.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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