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관한 문의사항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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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3

    제목

    특허권에 관한 문의사항

    startDate

    2017-12-12
    내용

     


     
     
    제가 취득한 특허권을 타인에게 공인된기관의 가치평가없이(평가의뢰시 경비문제로) 개인간의 계약으로 유상 양도할 계획 입니다
    이런경우 추후 양도,양수인은 해당하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이런경우 특허권에 대한 공인된 가치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쌍방간의 계약서도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가"에 의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비특수인과의 거래로 해당 거래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거래인 경우라면 반드시 공인된 기관의 평가서가 없는 경우라도 그 거래 내역에 대하여는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 소득세과-152 , 2011.02.18

    [ 제 목 ]

    특허권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시가 산정방법 등

    [ 요 지 ]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31, 2010.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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