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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귀 사례에서 해당 통영지역 사무실의 업무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으로 현장사무실 또는 분양사무실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이며
단순히 관리감독 또는 서류접수를 위한 사무실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내용과 해당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기재하여 문의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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