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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3

    제목

    법인 인정이자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17-12-13
    내용

     


     
     
    법인결산시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장부상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엿는데
    다음해 3월에 법인결산후
    대표자 상여처분을 또 해줘야하나요?

    지급명세서에만 이자수익을 기재하고 원천징수 세금은 제로<z>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법인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와 그 약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으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여금 약정을 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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