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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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3

    제목

    계산서 발행

    startDate

    2017-12-13
    내용

     


     
     
    법인사업자이며, 물품 출고 진행하고 농가쪽으로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농가쪽으로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내신분께서 돌아가신 상태인데
    사업자등록증은 폐업하지않고, 사업자번호는 계속 살아있는상태입니다.
    돌아가신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살아있는 사업자번호로 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구체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및 거래처 사업자 사망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거래처 사업자가 생존하고 있었고 실제 재화가 공급되었다면 사망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 2005.03.21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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