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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구체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및 거래처 사업자 사망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거래처 사업자가 생존하고 있었고 실제 재화가 공급되었다면 사망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 2005.03.21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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