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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3

    제목

    국고보조금관련

    startDate

    2017-12-13
    내용

     


     
     
    귀사업장 베란다형 태양광설치 관련 보조금을 받았는데요,총 설치비에 소비자30,보조금 70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수령했는데요,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자가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수령한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령하는 대가 및 보조금 가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46015-2261, 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1 , 2014.01.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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