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대신 받은 차량(덤프트럭)을 매각 또는 임대 할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질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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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2

    제목

    미수금 대신 받은 차량(덤프트럭)을 매각 또는 임대 할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질문

    startDate

    2017-12-13
    내용

     


     
     
    대형차량을 정비하는 업체입니다.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 차량을 정비해주는데
    미수가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을 대신해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등의 차량을 받아
    매각을 하거나 임대해 줘서 밀린 미수를 회수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상에는 정비업만 되어있는데

    1. 사업자등록에 종목을 추가를 해야 하는지와
    (매각, 임대에 대해 각각 구분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서 인, 허가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매각, 임대에 대해 각각 구분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장비 차량을 정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장비 판매업에 대한 업종추가 등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 중장비 임대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후 업종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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