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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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장비 차량을 정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장비 판매업에 대한 업종추가 등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 중장비 임대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후 업종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