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혈족 · 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항(임원 · 사용인 등의 경제적연관관계), 제3항 제1호(주주 ·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개인과 개인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지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와 “직원”이 주식의 매매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 친족․인척 등의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 ①~③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즉 개인인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증여세 분야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 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30% 이상 출자한 최대주주와 당해법인의 사용인인 직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