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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추가신청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업만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식에 면세수입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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