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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야]
횡령금액의 임의포기는 기부금(기타사외유출)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횡력금액을 채권으로 계상한 후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8. 3. 1.>
[원천세 분야]
직원의 퇴직금이 횡령금에 대체함에 따라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퇴직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환급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금에 대체한 경우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금액을 회수한 것일뿐 원천세신고시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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