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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서(미용목적인지 치료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와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