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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2017년 7월분(퇴사한 달)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세법에 따라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고,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한 결과에 대해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거나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는 2018년 4월말경부터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2018년 5월 중에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자신고서 작성]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하여 누락된 공제만 추가로 적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공제 관련 증명서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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