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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직권폐업된 사업자의 폐업부활은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폐업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폐업부활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하는 것이며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나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으로
귀 사례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라면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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