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리비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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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2

    제목

    아파트 수리비용

    startDate

    2017-12-15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준 아파트가 낡아서 보일러잔고장도 많고 샤시와 그외 수리를 고려중입니다만, 비용이 적용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샤시는 전액이 감액되는 건지요?
    양도세액에 따라 %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비용도 80만원 전액빠지는 것이 아니고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같아 , 수리비용도 팔 당시 양도세액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300만원이 들었다면 6%세액구간이면 180만원만 환급받는 것인지, 300전액이 감면인지 궁금합니다.

    새집처럼 고쳐주고 싶어도 헌집처럼 해놓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고, 제경우도 이전 세입자는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도 이사때부터 그랬다며 큰 소리 떵떵 치는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좋은 세입자한테는 고쳐주고싶어도 맘처럼 쉽지 않습니다. 샤시만 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방과 화장실이 안되니..
    저도 전세 알아보고 있지만 주인입장에서 고쳐주고 싶어도 못고쳐주는 입장 이해가 됩니다.

    주거 안정이 되려면 임대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위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개인마다 다른 상식에 견주지 말구요.
    건의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디에 건의하면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샤시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필요경비 공제는 양도세액에 따라 공제액이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등록세.중개수수료, 샤시비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참고 1



    <자본적 지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 참고 2.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모의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http://www.hometax.go.kr



    ※ 양도소득세는 아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일반세율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아래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표 1(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

    4년 이상 5년 미만 → 12%

    5년 이상 6년 미만 → 15%

    6년 이상 7년 미만 → 18%

    7년 이상 8년 미만 → 21%

    8년 이상 9년 미만 → 24%

    9년 이상 10년 미만 → 27%

    10년 이상 → 30%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2017.1.1.이후 양도분 적용세율>



    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자산(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이하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원 초과 →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②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50%

    (단, 1년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적용)



    ③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40%



    ④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 아래의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

    ㉠ 보유기간별 기본세율

    ㉡ 누진세율(6%~40%) + 10%

    [다만, 2015.12.31.이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만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인 경우에는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오늘도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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