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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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2

    제목

    현금영수증발행

    startDate

    2017-12-15
    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당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세버스임대시 대금을 이용자들이 모아서 납부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대표 1인으로 발행하는건지,
    아니면 대금부담자 각각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각각의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면,
    각자 부담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













    전세버스 임대비용 발행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전세버스 임대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에 해당하는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버스 한대를 임대하고 각 이용자가 대금을 분할 납부하더라도 한대에 대한 임대비용이 한 거래건이기 때문에 해당 총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발행하셔야 합니다.

    의무발행은 임대비용을 분할 납부했던 각 이용자에게 진행하며, 각 이용자가 요청하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발급수단으로 발급합니다. 다만,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원치 않는 이용자에게는 임대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코드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세무서 사실관계 확인 후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62조의 3 참고)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50%가 경감됩니다. (2016년도 3월 2일부터 적용)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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