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
전세버스 임대비용 발행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전세버스 임대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에 해당하는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버스 한대를 임대하고 각 이용자가 대금을 분할 납부하더라도 한대에 대한 임대비용이 한 거래건이기 때문에 해당 총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발행하셔야 합니다.
의무발행은 임대비용을 분할 납부했던 각 이용자에게 진행하며, 각 이용자가 요청하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발급수단으로 발급합니다. 다만,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원치 않는 이용자에게는 임대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코드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세무서 사실관계 확인 후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62조의 3 참고)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50%가 경감됩니다. (2016년도 3월 2일부터 적용)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