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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임차한 주택의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건물 전체 면적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질의자분이 임차한 원룸의 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