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금제도에 대한 질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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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2:02

    제목

    월세 환금제도에 대한 질문

    startDate

    2017-12-15
    내용

     


     
     
    월세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조건중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차인일 경우가 가능한데
    이 85제곱미터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실제 거주하는 빌라는 다가구주택이고
    제가 실제 거주하는 방에 평수가 대략 8평 이하 원룸인데
    한 빌라에 11가구 정도가 살고있구요...

    계약서를 보니 건물면적이 86.78 ..?정도 되는데
    그럼 저는 조건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86나누기 가구수 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임차한 주택의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건물 전체 면적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질의자분이 임차한 원룸의 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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