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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중 종전 근무지를 퇴사하고 현근무지에 재취업한 경우 현 근무지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연말정산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