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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1년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연말정산시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및 차감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 지는 것입니다.
질의2.
종업원 퇴직금의 산정은 세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세 상담기관인 우리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해 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아래의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조회가 가능할 것이며, 연말정산결과 각종 소득,세액공제신고내역을 반영하게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기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은 경우 차액만큼 환급되고, 그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간이세액조견표]
국세청홈페이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또는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수등을 입력하여 세액계산
[ 참고자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4.8.>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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